전북도와 군산시는 4일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26·여)와 B씨(29·여), C씨(29·남) 등 3명을 적발해 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즉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3월31일, C씨는 4월3일 각각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군산대 인근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일 저녁 7시쯤 유선전화로 연락을 취했으나 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시 측은 즉시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섰고 이들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거주지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준수 내·외국인 엄정·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강제 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