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이달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입과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종교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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