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5일까지 휴점을 알리는 경기 화성시의 한 노래방. /사진=뉴시스(화성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당초 이날(5일)까지였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일정이 2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이달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입과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종교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