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본에 따르면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 110번째 확진자(18·남)는 최근 미국에서 유학하다 귀국하기 전 수일동안 해열제 20알을 먹고 검역을 통과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권 부본부장은 이 환자에 대해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증상을 숨길 경우 기내와 이동 중 전파 연결고리를 알 수 없는 감염 전파의 발단이 돼 치명률이 높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한분 한분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도 이런 부분이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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