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명희 고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폭언·폭행 등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며 "(이 고문은)청소를 제대로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했다. 폭력행사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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