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지원 계획은 스마트폰 기반 영상촬영과 송출에 대한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하는 것이다.
통신사와 협력해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말까지 2개월간 영상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지원한다. LTE와 와이파이에 중점을 두되 건물주와 협의가 된 곳을 중심으로 5G 인빌딩 구축도 함께 진행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에서 메뉴얼을 내려받거나 전화안내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특정지역에서 혼·간섭 없이 활용 가능한 적정 출력과 주파수를 도출하고 승차종교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내에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주파수, 출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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