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7일 "이 총회장이 지난 5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된 가평 평화박물관 부지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와 49조 위반혐의로 이 총회장을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 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시설은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행정명령에 따라 일시 폐쇄된 상태다. 평화의 박물관 부지는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8km 떨어져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이 곳에 평화의 박물관을 짓는다며 토지와 임야를 매입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이 곳에 평화의 박물관을 짓는다며 토지와 임야를 매입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이날 주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이 총회장 외 5명을 고발키로 결정했다"며 "8일 이후 가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천지측 관계자는 "그날 상황을 자세하게 확인한 게 아니어서 답변 드릴만한 것은 없다. 확인 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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