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원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음압격리병상을 지원한 감염병 전담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104곳, 정부나 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하거나 업무 정지를 한 53곳의 병원이다.
총 1020억원의 개산급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26곳)에 305억원, 감염병 전담병원(68곳) 743억원, 중증 환자 치료병원(50곳) 509억원, 폐쇄·업무정지 병원(53곳) 183억원으로 분배된다.
의료기관 1곳 당 개산급 금액은 최대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하까지다. 각 손실 규모와 시설 구축 소요 비용에 따라 의료기관별 지급액에 차등이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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