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때아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활동을 한 의료진의 근무수당 지급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의료진에게 아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건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뀐 탓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근무수당 지연 논란과 관련해 "왜 이렇게 됐는지 대구시와 보건복지부가 상의해 조치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당국자로서 우선 의료진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전한다"라며 "대구시가 언제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과 관련해) 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대구시 행정 책임이든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 책임이든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진료를 위해 기꺼이 본인 일터나 거주지에서 대구까지 달려와 헌신한 의료진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경제적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구시가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을 핑계 삼은데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최근 대구시는 2주 단위로 파견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시는 의료진 수당으로 지급할 예산 200억원가량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아직까지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대구지역으로 자원봉사를 온 의료인은 2100여명이다. 이중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900여명만 수당을 받았고 나머지 1200여명은 받지 못했다.
이에 주요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서는 "급할 땐 도와달라고 하고서는 이젠 나 몰라라냐", "최일선에서 목숨과 맞바꾼 숭고한 희생에 급여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비열한 행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구시는 책임을 보건복지부로 돌렸다. 4대보험 제외 여부와 세금 공제 시간이 소요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전날 대구시 브리핑에서 "당초 2주마다 지급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복지부 지침이 3월에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됐다"며 "빠른 시일 내 수당 지급을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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