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은 9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밤 10시쯤 전북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방에 누워있던 모친(79)을 마당으로 끌어 낸 뒤 “같이 죽자”면서 노끈으로 살해 도구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모친은 마당으로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10년 동안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마당에서 기르던 개 3마리를 발로 밟고 줄을 이용해 담장에 매달아 놓는 등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모친을 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동물을 학대한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지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오랜 기간 부양하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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