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처공통으로 1조2000억원을 투입해 현행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율은 최대 35%에서 20%로 현금비중은 최대 60%에서 10%로 낮추고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은 최대 50%에서 35%로, 현금비중은 최대 50%에서 10%로 낮춘다.
이번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따.
또한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산업부의 경우 산촉기금의 수입․지출 상황을 감안하여 기술료의 60%를 납부연장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별로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도 적극 허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한다.
부처별로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금년도 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경우 올해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도 일괄 면제한다.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당겨서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 시 자격요건 완화와 가점을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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