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입원 기간이 가장 긴 31번째 확진자(61)가 52일째 치료 중인 가운데 정부는 개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입원 기간이 가장 긴 31번째 확진자(61)가 52일째 치료 중인 가운데 정부는 개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31번째 확진자분은 대구의료원에 격리 입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격리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기준이 충족하면 격리해제 및 퇴원할 것"이라며 "그분은 병원에서 주기적인 검사와 평가를 통해서 결정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대구 첫 확진자이자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도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31번째 확진자는 지난 2월18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는 대구의료원에 입원했다. 현재까지 52일째 격리 치료 중이다.

이처럼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일부에서는 입원 치료비만 수천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하루 수십만원에 달하는 음압병실 입원료와 기타 치료비 등을 추산한 것.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격리 입원비에 대해서는 산출해보지 않아 (아직) 정보가 없다"면서 "개인의 치료비는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유행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법리적인 판단과 내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