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물량은 일반 3840호, 고령자 3000호, 다자녀 유형 2000호로 총 8840호며 코로나19 확산세와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1차로 충북, 전북, 경남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접수하며 다른 지역은 지자체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이 최초로 적용됐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정내용도 반영됐다. 종전에는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지원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의 경우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지원금액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2자녀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이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일반 유형은 수도권 기준 9000만원(광역시 7000만원, 기타 6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5% 수준의 보증금 및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기준은 일반, 고령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7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총 자산가액 2억원,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자다.
다자녀 가구는 월평균 소득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총 자산가액 2억8800만원,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자다.
1차 모집 접수시기는 오는 20~29일이며 2차 모집부터는 추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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