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열제 복용 상태로 검역을 통과해 뒤늦게 확진된 남성을 '검역법' 위반 사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캔자스에서 유학 중이던 A씨는 미국에 있던 지난달 23일부터 이미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의심 증상을 보였다.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해열제를 먹어 검역대를 무사 통과했으며 인천공항에서 받아든 건강상태질문서에 자신의 증상을 거짓으로 써내기도 했다. A씨와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20여명은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해 김 1총괄조정관은 "A씨는 당시 특별입국절차 대상이었으며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이동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입국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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