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 실시할 예정이던 총 74건의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을 5월로 연기한다. /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처인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 실시할 예정이던 총 74건의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을 5월로 연기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축 및 개발 관련 행정을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수하지 않았거나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 등을 정비하기에 앞서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데 청문 절차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연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5건의 건축허가 취소 청문은 5월14일로, 39건의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은 5월12~13일로 각각 연기된다.


구는 다만 시민안전을 위해 청문 대상자들이 현장 안전관리를 하지 않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청문 절차 연기와 무관하게 즉시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