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의 11차 공판이 13일 진행된 가운데 다음달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범동씨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선 WFM의 전 이사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조씨가 일부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하고 이를 통해 사채 자금을 마련,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매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제 조씨 재판의 증인은 공범으로 규정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만을 남겨뒀다.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은 3시간, 조씨 측 변호인은 1시간을 신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정 교수가 해당 날짜에 불출석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한번 더 정 교수를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후 27일에는 조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서증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18일에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조씨 재판은 오는 6월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조씨는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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