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송도 G타워,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 인천을 비롯해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 등에 입주해 있거나 토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또는 업체다.
사용료 인하율, 적용기간 등 감경기준은 인천시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따르고, 민생경제 회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대상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료 인하율은 기존 적용요율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적용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7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경제청에서 파악한 결과 감면대상은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음식점, 카페, 복합문화시설, 체육·레저시설, 주차장 등 모두 41개소이며 이들에 대한 6개월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액은 총 17억원 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사용료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청 기획정책과 관계자는 “감면된 사용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환급하거나, 향후 받을 사용료에서 상계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