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했던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징수 의지와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과여서 조세 정의 실현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부도 폐업된 A법인은 지난 1994년부터 26여년 동안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수십 건, 7500여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부도 폐업된 A법인은 지난 1994년부터 26여년 동안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수십 건, 7500여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A법인 명의의 부동산에도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 채권자가 70여명에 달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특히 지난 200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A법인 부동산 공매 요청에도 우선순위가 근저당권자에게 있어 사실상 공매를 통한 실익 없다는 통보를 받고 공매가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 지원과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맞춤형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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