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공중시설 등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과 관련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 A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위반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돼 귀가 조치됐으나 또 다시 이탈한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접촉자 발생 등 감염 위험성과 반복 이탈 여부 등 요건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A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A씨 이름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2시30분쯤 A씨 신병을 확보해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고 같은날 저녁 7시35분 송파구와 경찰에 의해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초 A씨는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에서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수감됐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자가격리 이탈 혐의로 27건을 입건해 28명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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