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유모씨(61)를 공직선거법(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성북구 주민인 유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은 유씨는 투표를 저지하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왜 여기서 못하게 하느냐"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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