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 출국하려면 병역법에 따라 24세(2020년 기준, 1996년생)까지는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2020년 기준, 1995년생) 이후부터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울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추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인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부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로 고발되어 국외 불법체재자가 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및 40세까지 국내취업 제한,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 공개 등의 처벌과 불이익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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