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마약 도매상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16일 일명 '아이리스'라는 활동명의 마약여왕 지모씨(44)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95g, 대마 약 6g 등 약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위챗 등으로 연락하며 14차례에 걸쳐 국내에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등에서 '아이리스'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신분을 감췄다. 지씨는 비노출·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팔며 추적을 피해왔다.
검찰은 금융계좌·IP·인적네트워크 분석으로 지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3월 지씨의 거주지를 추적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검거를 요청했다. 같은 해 6월 미국 강제추방국(ERO)은 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지난해 3월 미국 법원이 인도 결정을 했다.
그러나 지씨는 이에 불복하고 인신보호 청원을 했고 미국 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하면서 지씨 검거 후 3년6개월 만에 본격적인 송환절차가 이뤄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내 송환이 어려웠으나 검찰은 지난달 30일 방호복을 준비해 호송팀을 미국 LA공항으로 파견했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씨는 인천공항 도착 직후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2주간 자가격리됐다.
검찰은 지씨의 남은 혐의나 국내외에 있는 공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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