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오후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회장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22일부터 구속수사를 받은 김 전 회장은 이날 석방된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에 모순점을 찾기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이어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그룹의 총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별장의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수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모두 김 전 회장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로 취약한 처지"라며 "김 전 회장은 이 사정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당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용서를 받았다”며 “김 전 회장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나이도 75세”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7월 질병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건너간 사이 성추문 사실이 밝혀지자 귀국하지 않고 2년2개월간 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도피 행각을 벌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22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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