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전문 1인 동영상 중계 플랫폼인 ‘트위치TV’의 일방적 계약 해지와 콘텐츠 삭제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트위치TV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를 가능토록 한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트위치TV는 계약해지‧삭제 이유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안 문제 등의 이유가 없다면 해지‧삭제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각 통지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한 조항도 소송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회원 가입 때 개인정보 수집 시 항목마다 각각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전까지 트위치는 회원가입 항목을 누르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한 조항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한 조항도 개정됐다. 공정위는 "트위치TV는 한국에 적용되는 약관을 시정했고, 다음달 31일 이전까지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위치TV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의 자회사로, 방송자가 게임 영상을 생중계하고, 시청자들은 게임하는 영상을 보고 채팅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의 약관도 수정하는 등 글로벌 정보통신(ICT) 기업들의 불공정 약관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1인 미디어 사업자와 아프리카TV와 같은 멀티채널네트워크(MCN)의 약관에 불공정 소지가 없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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