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LH는 지난 3월 사업비 23조6000억원 투자계획과 함께 상반기 9조3000억원 조기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선금 지급률 10%포인트 상향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시 계약기간·금액 조정 등 다양한 건설업체 지원 방안도 마련해 왔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에는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경기침체 지속에 대비한 하도급자·건설근로자 피해구제 방안 등 건설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보다 폭넓게 적용해 건설현장 자재금액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각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의 현장 반입 시 그 재료비를 확대지급하기로 했으며 공사용 펜스 등 가설자재의 경우 기존에는 설치부터 해체까지 분할해서 재료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설치할 때 재료비를 전액 지급하게 된다.
건설공사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기성검사 기간도 단축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의 계약특례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2일 단축된 데 이어 이번 대책으로 기성검사 기간이 4일 단축돼 기존에 약 14일 소요되던 공사비 지급도 총 8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올 상반기 동안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하반기 중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공사는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해지고 자재 제조사는 적기 자금 조달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등 해외반입 자재의 납품이 지연되면서 공정이 늦어질 경우 중간공정관리일을 지연일수만큼 조정해 건설사에 부여되는 벌칙조항도 면제할 예정이다.
LH는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등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과 건설관련 협회 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핫라인’을 구성해 건설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LH와 건설근로자 간 직접 소통창구인 ‘카카오톡 체불신고 센터’를 현재 운영 중이며 오는 5월부터는 하도급사 지원 전담 변호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원도급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법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경제 파급효과가 큰 건설 분야의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경제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LH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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