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신씨로부터 항소취하서를 제출받아 재판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8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총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39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초 신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 등을 추적·검거하는데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사’ 조주빈(25)이 검거 되면서 텔레그램 ‘n번방’ 켈리에 대한 재판이 주목받았다. 켈리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 중 일부를 물려받은 2번째 운영자다. 현재 경찰은 '갓갓'을 추적 중이다.
이후 '검찰이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며 비난의 화살이 쏠리자 검찰은 뒤늦게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음란물 제작 관여 여부, 소위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유무 등을 보완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씨의 항소취하로 재판이 종결됐고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공보판사는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신씨만 항소했기 때문에 신씨의 항소취하로 재판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춘천지법에서는 텔레그램 ‘프로젝트N’ 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 등 운영자 5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군은 지난해 11월 'n번방과 유사한‘ 프로젝트N 방을 만든 후 성착취 영상물 76편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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