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남구 내 골목상권을 이용하고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면 2만원 당 마스크 1매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하루 최대 3매까지 교환할 수 있고, 사업기간은 마스크 소진시까지다.
영수증 유효기간은 7일이며, 4월15일 이용한 영수증부터 교환이 가능하다. 교환신청은 남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시간 중에 교환하면 된다.
단, 사행성·불건전 업종, 유흥·단란주점 및 대형마트(SSM포함)에서 받은 영수증은 제외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마스크는 KC인증을 받은 국내 생산 제품이다. 항균테스트 시험 결과 40회 이상 세탁해도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마스크를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 코로나 확산 예방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주민들은 마스크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서 좋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100억원 이상의 골목상권 매출 효과가 기대되어 1석3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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