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오해 및 판결 설시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1심 때처럼 다시 공판에 참여한 이환우 검사는 "원심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의 기계적 압착 소견 증언 취지를 왜곡한 측면이 있다"며 2심 재판부의 검토를 요구했다.
의붓아들이 스스로 질식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부검의와 국과수 감정관 등의 증언을 무시한 채 1심 재판부가 과다하게 고씨의 이익으로 사건을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하지 못 한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검찰 측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유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사 측은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전 남편 살해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은 부당하다"며 "1명 살해는 무기징역 2명 이상은 사형으로 구분하는 현 양형판단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던지고 싶다"고 했다. 이어 "얼마나 더 참혹하게 죽여야 사형판단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판결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유정 측은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다. 다만 추가할 증거로 전 남편 사건 이전 고유정의 핸드폰 포렌식 기록 등을 요청하며 고의적인 계획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유정 측은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다. 다만 추가할 증거로 전 남편 사건 이전 고유정의 핸드폰 포렌식 기록 등을 요청하며 고의적인 계획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5월20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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