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에서 열린 안인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흉기와 기름을 구입해 저지른 치밀한 계획범죄이며 심신 미약상태가 아니었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흉기로 짧은 시간 동안 공격해 5명을 살해하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강조하며 원심의 사형 선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인득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날 안인득은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잘못을 구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며, 문제점도 수두룩하고 무시를 당했다"며 횡설수설했다. 안인득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20일 오전 9시4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안인득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날 안인득은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잘못을 구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며, 문제점도 수두룩하고 무시를 당했다"며 횡설수설했다. 안인득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20일 오전 9시4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아파트 주민 5명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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