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전안나 부장판사)은 강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했다.
강훈은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여성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합성한 편집물이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 사건은 검찰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낸다.
다만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할 수 있다. 검찰로 돌아온 사건은 소년부로 보낼 수 없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강훈의 딥페이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먼저 송치됐다. 하지만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기보다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가정법원이 검찰로 넘긴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강훈의 박사방 연루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가 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강훈은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이날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참여자 모집 및 관리,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조주빈에게 사기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서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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