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같은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법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예외를 인정(회생불가회사 항변 인정)했다. 기업결합이 금지돼 회생이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으로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이스타항공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해에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영향과 보잉 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중단 등으로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의 유형자산이 450억원(지난해 말 기준)에 불과해 1152억원(지난달 말 기준)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 어렵다"… 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 기업결합 승인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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