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중인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환 기자
다음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3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부터 일주일간 공적마스크의 구매수량을 1인 3개로 시범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이뤄졌다. 식약처는 오는 27일부터 5월3일까지 시범 사업을 거쳐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더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마스크 대리구매도 27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내주부턴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일례로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 5월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마스크 수출도 다시 재개된다. 식약처는 인도적 차원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한국전쟁 해외 참전용사들에게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 공급도 확대한다. 벌크마스크(덕용)로 불편을 겪어 왔던 약국가의 편의를 개선시킨 것.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도입 초기의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제한 등 불편이 있었지만,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마스크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