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28일 피고인 중 한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오는 6월11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연기되는 것.
피고인 중 한명인 안모씨(58)는 지난 17일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오는 6월 공판준비기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동업자 안모씨,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모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당시 캠코 관계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모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씨도 공범으로 봤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1일자 약 100억원, 2013년 6월24일자 약 71억원, 2013년 8월2일자 약 38억원, 2013년 10월11일자 약 138억원 등 4장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계약금반환소송 중 제출된 100억 상당의 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에 모두 개입했다고 보고 각각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안씨가 지난 2013년 2차례에 걸쳐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은 안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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