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로 3개월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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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드시죠?" 납부기한 8월말로 연장━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6월1일)이 같았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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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리한 '언택트 신고'━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모두 채움 신고서'(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 금액부터 납부 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받은 243만명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중 2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있는 자가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나 연말정산 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 독려를 위해 '5개 신고 유형별 전용 화면'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일반 신고자 ▲단순 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 분리 과세 신고자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적합한 신고 유형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다른 유형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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