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의 교사 A씨는 학생들과 실시간 화상 연결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쌍방향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을 하던 도중 학생 한명이 발언을 요청했고 A씨는 발언권을 줬다. 발언권을 주면 해당 학생의 화면을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볼 수 있다.
하지만 화면에는 학생의 얼굴이 아닌 남자의 특정부위가 보였고 놀란 A씨는 곧바로 앱 화면을 끄고 수업을 중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 경찰과 시교육청이 1차로 확인한 결과 이 학교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URL)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불특정 다수와의 단톡방에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과 교사에 대한 심리안전 대책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23일과 24일 쌍방향 수업을 일시 중지한 후 수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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