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울산 초등학교 교사의 만행을 폭로한 이 학부모는 28일 비공개 학부모 밴드에 초등교사 A씨의 조례글이 어김없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학부모 B씨는 "오늘 아침 밴드(네이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아무 일 없듯 아침 조례 올라왔다. 비공개 학부모 밴드에 숙제 사진 역시 지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4월 28일 원격수업 출석체크 및 아침 조례'라는 제목의 글에는 1~3교시 학생들이 시청해야 하는 EBS 강의와 교재 진도가 나와 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 입기'라는 수업 주제에 맞게 유튜브 영상 주소도 실었다.
B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하는데 조례를 올린 게 말이 되냐" "특별조사단과 경찰이 조사를 마칠 때까지 해당 교사 학급 밴드 탈퇴시키고 임시 담임을 속히 배정해줘야지 이게 개XX 같은 소리인가"라는 학부모들의 댓글도 담겼다.
B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하는데 조례를 올린 게 말이 되냐" "특별조사단과 경찰이 조사를 마칠 때까지 해당 교사 학급 밴드 탈퇴시키고 임시 담임을 속히 배정해줘야지 이게 개XX 같은 소리인가"라는 학부모들의 댓글도 담겼다.
해당 학교는 전날 학부모들에게 A씨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긴급조치사항’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학교는 해당 논란을 인지한 전날 오전 11시50분쯤 경찰에 성희롱 의심 상황을 신고하고 교육청 사안 보고를 통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해당 교사를 즉시 담임 교체 및 해당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사 특별 예방교육(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학급에 A씨의 사과문을 발송했다.
앞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미뤄지자 지난달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학생들이 올린 글에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매력적이고 섹시한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아서 남자 친구들 좋겠다''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조금 싫어요' 등 학생들을 성적대싱화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를 본 학부모 B씨는 A씨의 댓글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신고를 넘겨받은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은 "A씨가 '입학식도 하지 못한 신입생들을 위해 나름대로 뜻깊은 준비를 하면서 사진을 보고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칭찬의 의미로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라는 취지를 설명했다”며 “또 ‘앞으로는 외모나 신체적인 표현을 삼가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는 A씨의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효행숙제의 일환으로 자기 속옷을 스스로 빨래하는 사진을 올리라면서 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예뻐요’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댓글을 달았다. 특히 전날 논란이 일자 A씨는 입장문을 통해 "학부모와 소통이 덜 된 탓"이라고 해명하며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이를 본 학부모 B씨는 A씨의 댓글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신고를 넘겨받은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은 "A씨가 '입학식도 하지 못한 신입생들을 위해 나름대로 뜻깊은 준비를 하면서 사진을 보고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칭찬의 의미로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라는 취지를 설명했다”며 “또 ‘앞으로는 외모나 신체적인 표현을 삼가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는 A씨의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효행숙제의 일환으로 자기 속옷을 스스로 빨래하는 사진을 올리라면서 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예뻐요’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댓글을 달았다. 특히 전날 논란이 일자 A씨는 입장문을 통해 "학부모와 소통이 덜 된 탓"이라고 해명하며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이 가운데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를 내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 이날 저녁 8시30분 기준 6만1467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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