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전국 신천지교회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회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이 신천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월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감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61일 만이다.
피해자연대 측은 이후에도 이 회장이 건축헌금을 걷어 빼돌렸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피해자연대 측은 지난달 10일 신천지가 2018년 전도를 하지 못한 신도에게 걷은 벌금 100만원 중 10만원을 총회 재정부로 보내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치 총회본부가 30년 동안 성전건축헌금을 걷어왔음에도 건축을 하지 않고 지파장 이름으로 땅만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피해자연대 측은 전 신천지 교인의 제보를 바탕으로 신천지 지파장 2명이 자신의 이름과 지인의 이름으로 시가 6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이는 신천지 헌금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신천지교회에 대해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으로 고발한 적도 있다.
국세청은 횡령건과 함께 교회 헌금흐름을 파악해 탈세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중점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검경조사와도 맞닿아 있다. 국세청의 경우 자금흐름이나 세무·회계 전문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횡령 등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보통 세무조사를 통해 횡령사실이나 탈세 이외 부정한 자금흐름이 포착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돼 수사로 이어지게 된다.
국세청이 사실상 처음으로 종교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세무당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