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범죄수익 확보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환전상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달 25일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됐다. /사진=장동규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범죄수익 확보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환전상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씨(22)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박씨가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박씨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건강 상태,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도 작용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조주빈에게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범죄수익 확보에 조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