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다. 나머지 국민에겐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야는 앞서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를 국비 12조2000억 원 규모로 최종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5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당초 정부안(7조6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안은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4조3000억 원 규모다.
이견이 가장 컸던 재원 마련 부분에서 여여가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추경안이 합의점을 찾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예산 4조 6000억 원 가운데 3조 4000억 원만 국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1조2000억 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집행하지 못한 부처별 예산을 조정해 마련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