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무원 7명을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전 공익 최모씨, 강모씨와 같은 관공서에 근무하면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고 각종 행정정보 조회·발급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와 강씨 등이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조주빈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계부처에서도 공익에게 시스템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공익의 복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때 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구속 기소)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담당할 당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의 한 구청 소속으로 복무한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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