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MBC에 대한 수사는 제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지난 1일 검찰 진술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1일 오전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검찰 진술에서 신라젠 사장에게서 ‘65억 투자’ 관련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MBC에 제보한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등을 밝혔는지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채널A 기자에게 ‘강압 취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과 만나 이 전 대표의 가족이 검찰 수사를 당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내용을 MBC에 제보했고 MBC는 채널A 기자의 취재 내용과 함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65억 투자 의혹’을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 전 총리와 그 관계자들이 신라젠에 65억을 투자하려고 계획했다는 내용이었다.
MBC는 이 전 대표가 신라젠 사장에게 이런 내용을 들었다는 것을 보도했다. MBC 보도 후 최 전 총리 측은 “가짜뉴스”라며 MBC를 명예훼손을 고소했다. 또 시민단체가 채널A 사건 관련 고발장을 내면서 검찰이 두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채널A와 MBC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MBC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 법원을 탓했다. 하지만 MBC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최 전 부총리가 고소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채널A-MBC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해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하라”며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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