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지난 1일 이원호를 성폭력방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야’로 알려진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으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초 군사경찰에 긴급체포되기 직전까지 거의 매일 텔레그램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경찰은 지난달 3일 이원호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발부 후 지난달 13일 군 검찰로 보냈고 군 검찰은 지난 4월21일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원호의 재판은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2~3주 뒤나 이달 말을 전후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재판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재판은 신청하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8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원호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군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 조주빈과 강훈에 이어 세번째로 신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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