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밴드 착용자 2명은 각각 대구와 부산지역 자가격리자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달 27일 안심밴드를 도입했다. 대상자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된다.
대구 지역 자가격리자는 격리지를 이탈한 후 인근 다방을 방문했다가 지인 신고로 적발됐다. 이 격리자는 처음에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해 시설격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시설격리 집행 시 이 격리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5일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또다른 한명은 부산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후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신고로 적발이 돼 같은날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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