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개국이다. 정부는 해당 국가의 방역 능력이 취약한지 여부와 외교·안보상 필요성을 따져 목적에 부합할 경우 차례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국민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는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마스크가 긴급한 필요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 등을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정부가 외국정부에 직접 공급할 경우에는 해외 코로나19의 시급성을 고려,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인도적 목적으로 외국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 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하고 계약 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하도록 했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하여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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