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3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용인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지역별 발생위험에 따라 각 지자체장 권한으로 클럽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경기 용인 66번째 확진자(20대·남)는 지난 1일 늦은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클럽에 갔던 것으로 파악, 이 확진자는 이후 2일부터 발열과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같이 시·도지사도 행정명령 발령권자가 된다"면서 "전국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명령을 내리지만 특정지역에서 이런 감염사례 또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달 강남 대형 유흥업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내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422개 유흥업소에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윤 반장은 "클럽·주점 외 종교시설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위험이 특정지역에 한정됐는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이태원의 클럽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사회 확진자가 2일 오전 0시20분부터 오전 3시 사이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해 달려 드린다"고 알렸다. 이 클럽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영업을 중단했으나 이달 1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영업 재개 하루 만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다시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