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8일 여중생 A양(15)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모바일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지난 3월3~10일 알몸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영상 및 사진파일 수십개를 받은 A양은 지난 3월10일~4월2일 추가 영상물을 찍어보내지 않으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영상물을 받아냈다.
이후 A양은 자신의 친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만난 이들에게 피해자의 동영상 및 사진파일 수십개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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