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머니투데이'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총괄팀장 진재선)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의 경우 경찰 등 수사관이 함정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되며 세부 작업은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함정수사에 필요한 면책조항 등이 담긴다. 신분위장 수사 등 함정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즉 신분을 숨기고 범죄조직원 일원으로 수사를 하면서 범죄조직과 어떤 수준의 범죄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11조 아래 제11조의 1을 신설해 면책조항을 넣을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관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며 범행 전모를 수사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며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성범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21대 국회가 개원한 오는 6월 중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검찰은 이같은 개정안에 ‘신중 검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정수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제 시스템이 없고 면책조항을 지금 당장 법에 규정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대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면책이나 감경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법 제16조는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관들이 관련 함정수사 과정에서 법을 어기게 됐을 때 이 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범죄자신고법이 적용되는 특별범죄는 마약범죄, 조직폭력범죄, 보복범죄, 부패범죄 등이다. 대검은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를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특별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관에게도 적용되면 별도의 면책조항 없이도 함정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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