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자는 11일 당의 요청에 따라 딸의 유학자금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냈다.
윤 당선인의 남편 김씨는 지난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재심을 신청해 지난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최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확정됐다.
이에 김씨는 형사보상금 1억9000만원을 받았고 김씨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윤 당선인과 딸이 배상금 총 8900만원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총 2억7900만원의 배상·보상금을 딸 유학비에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2년 6학기제 음악대학원에서 한 학기에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 약 1만달러를 사용했고 총 유학비용은 8만5000달러(약 1억395만원)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의 유학과 관련한 ‘전액 장학금’ 발언도 논란이 됐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전액 장학금은 캘리포니아주의 음악대학원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다녔던 시카고주의 한 음악대학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뉴시스’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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