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과 불법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12일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집단성폭행과 불법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이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권모씨와 김모씨는 징역 4년, 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열렸다.

형량은 1심보다 크게 낮아졌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진지한 반성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종훈 등 피고인 2명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준영이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한 데 대해 피해자가 동의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연기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함께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