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사진=성동훈 뉴스1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13일 관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 이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이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씨에 대한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하고, 주거지를 임의로 옮길 수 없도록 했다. 재판 증인이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는 사람에게 법정출석이나 증언 내용에 대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조씨는 임상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며 정부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이 허가를 토대로 같은해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심사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식약처 조사에서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를 압수수색해 인보사 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상장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1일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7월에도 코오롱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