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클럽이 적발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진경찰서는 부산 진구의 모 클럽 업주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고 적발 사실을 진구청에 통보했다. A씨는 입구에 직원을 두고 몰래 손님을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 25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클럽 내부에서 출입문을 열지 않아 30분간 대치했고 결국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진입했다. 해당 클럽은 출입자 명부가 비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클럽 손님 66명에 대해 신분증 대조를 통한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한 뒤 귀가조치했으며 이 클럽을 코로나19 위험업소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클럽은 지난달 13일 부산진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으며 감성주점 영업이 가능한 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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